약국 종사원 대상 초청 이벤트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저희 회사에서 약국 종사원(약국장, 근무약사, 캐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기획중에 있습니다.우수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분들을 일정 장소(영화관)에 초청하여 해외 축구 경기 관람을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축구 관람을 마치고 여러가지 경품을 제공하는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진행하려고 합니다.해당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