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약국 종사원 대상 초청 이벤트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저희 회사에서 약국 종사원(약국장, 근무약사, 캐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기획중에 있습니다.우수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분들을 일정 장소(영화관)에 초청하여 해외 축구 경기 관람을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축구 관람을 마치고 여러가지 경품을 제공하는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진행하려고 합니다.해당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사안의 약국 종사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