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보완 관련

안녕하십니까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부강의 보완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외부강의를 하고 신청기관에 문의한 결과 강의료를 2시간에 30만원을 준다고 하여 그렇게 신고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 통장을 찍어보니(입금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입금) 30만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286,800원이 입금되어 변경신고를 일주일이 지나서 하였는데 이런경우 법에서 말한 2일 안에 보완하지 못하였는데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그리고 30만원으로 사전 신고하였는데 세후 금액(286,800원)으로 다시 보완(변경신고) 하는게 맞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 지급액 기준이므로, 문의하신 사항 관련 3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