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시 소재 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이번에 저희 임원들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벤트를 작게 열게 되었는데이 과정에서 교수님에게도 간식을 드리게 될텐데간식 금액선은 10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제한이 될 것이고주 대상은 학생이 될 예정입니다이러한 것들도 위반행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그 이하 금액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대학교수와 학생 간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