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목록)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등 많은 기관들이 대상이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권익위 홈페이지에 대상 기관들에 대해 잘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리스트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고시해 주시나요?기회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서는 반기마다 고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실제 적용대상이지만 나와있지 않는 학교 기관 및 학교법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재부나 인사혁신처처럼 권익위에서도 정기적으로 고시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