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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목록)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등 많은 기관들이 대상이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권익위 홈페이지에 대상 기관들에 대해 잘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리스트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고시해 주시나요?기회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서는 반기마다 고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실제 적용대상이지만 나와있지 않는 학교 기관 및 학교법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재부나 인사혁신처처럼 권익위에서도 정기적으로 고시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제1호)과 공직자등(제2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대상기관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특정기관에서 별도로 명단을 고시하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