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가 학생에게 간식, 식사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시 보상을 위해 사탕을 주거나, 행사 시 간식을 사주거는 경우,또는 동아리나 학급 등에서 단합대회를 위해 식사를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이 교원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현재 교원평가는 승진이나 급여 및 성과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교원의 수업개선을 위한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