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지법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국공립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저희 어린이집에서 매달 아이들 생일이 되면 케익(2~3만원이하선)을 부모님들이 보내시면 축하하고 아이들을 나누어 주는데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원장님이 케익을 받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무 모형교구로 생일을 하고 있으며, 가끔 애들 나누어 주라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간식을 돌려 보내려고 하니 준비해오신 학부모님들께서 애들주는 것도 안되느냐? 라며 의견충돌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교사에게는 그 어떤 커피나, 음료수도 당연히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애들에게 주는 마이쮸, 요구르트도 안되는지 애들도 유일하게 케익을 먹는 기다리던 생일날, 먹지도 못하는 케익이라며 실망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정말 안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