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개최시 점심 제공 가능액 문의
1. 문의 사항 - 2016년도 행사시에 점심 식대를 어느정도 까지 제공 가능한가요? a) 점심제공 불가 b) 3만원 미만 c) 10만원 이하 d) 제한 없음2. 행사 안내1) 2015년 기준 행사 개요 - 행사명 : 산업부 공고의 요령에 의한 발전심의위원회 - 개최 장소 ; 호텔 회의실 - 개최 시간 : 10:30~14:00 (세종시 등 지방에서 올라오는 심사위원 고려) - 주요 참석대상 : 정부기관 고위 공무원, 교수, 각 전문 기관 기관장 및 부기관장 등 전문가 등 20인 내외 - 주요 활동 : 2015년도 사업 평가 및 2016년도 운영 계획, 자격심사 결과 추인 - 연혁 : 동 행사는 2001년도 사업 계획 후, 최근 수년간 지속된 행사로 알고 있음2) 2016년도 계획 - 2015년도와 유사하게 진행하거나, 점심 식대 줄임3. 세부 사항 문의장소 임차상의 상관례 : 2015년도의 경우 1인당 10만원 전후의 식사를 하게 되면 해당 호텔에서 회의실은 무료로 제공했었음.
2016년도에 위의 장소에서 2015년도와 유사하게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선택이 가능함. 하기 3개의 option이 있는바, 어느 것이 가능한지 답변 바람1) 선택 1 : 장소비용을 호텔측에서 요청하는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행사 추진(이때 중식 제공 안함)2) 선택 2 : 장소비용을 호텔측에서 요청하는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3만원 이하의 중식 제공3) 선택 3 ; 장소비용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바와 같이 8만원~10만원의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 받고, 중식 추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