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공직자 장학금
법시행전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되나요?공직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입학하였고 법 시행 이전에 등록금을 납입한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법시행전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되나요?공직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입학하였고 법 시행 이전에 등록금을 납입한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일 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법의 적용을 받는 금품등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