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하급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경조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시 근조화환10만원, 부의금5만원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1호에 따라 가액범위 제한없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경조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시 근조화환10만원, 부의금5만원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1호에 따라 가액범위 제한없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의금은 10만원을 초과하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