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예산으로 지역협력사업에 함께하는 공무원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관련입니다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자 하는 공기업으로서 매년 다양한 지역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중 주변초등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솔자로 관련 교육청 및 학교 교육 공무원 1~2명과동행하고 있습니다.이때 우리회사 예산으로 인솔자로서의 교육공무원 연수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자 하는 공기업으로서 매년 다양한 지역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중 주변초등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솔자로 관련 교육청 및 학교 교육 공무원 1~2명과동행하고 있습니다.이때 우리회사 예산으로 인솔자로서의 교육공무원 연수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등의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연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직자의 해외출장(연수) 비용은 공직자가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다른 법령·기준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고, 국익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기준 등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