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들 에게 지급하는 상금 또는 기념품지급한도액 관련 문의
외부 지원금을 받아 대학이 외부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우수자에 한하여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부상으로 상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부상으로 지급이 가능한지?(가부) 2. 가능하다면 1인당 지급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가. 상금(현금) 지급한도액? 나. 기념품의 가격한도액? 다. 지역상품권의 지급한도액?
외부 지원금을 받아 대학이 외부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우수자에 한하여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부상으로 상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부상으로 지급이 가능한지?(가부) 2. 가능하다면 1인당 지급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가. 상금(현금) 지급한도액? 나. 기념품의 가격한도액? 다. 지역상품권의 지급한도액?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수강생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국민인 외부수강생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상금 또는 기념품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외부수강생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법상의 사회상규는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