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홍보용품, 기념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보험회사인데 연말에 캘린더, 다이어리(대중소 3종류)를 유관단체 및 거래처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캘린더 가격은 단가가 600원 다이어리는 1000-2000원 정도 하며, 기관 및 거래처별로 각 10개씩 배포하고 있습니다.판촉물샵이 있어 회사에서 단체로 구매하여 연말 유관단체 및 거래처에 배포하고 있고, 회사 임직원, 당사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 보험대리점들도 원할때 언제든지 판촉물샵에서 구매하여 개별적으로 고객들 혹은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있습니다.
유관단체 및 거래처중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자인자도 있고 아닌 거래처들도 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 홍보용품에 해당하여 배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