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기고 여부와 대가 수령 관련
외부강의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선, 우리회사는 공직유관단체 입니다. 아래 사항도 기고 에 해당하여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탁금지법 10조에 따라 초과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1. 건설 신문 등에 기고하는 경우 (대가 수령 유무에 따라 나누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2. 회사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에 기술 기사(특정 분야, 토목, 거축 등)를 기고하는 경우 이때, 월간지를 보는 사람은 다수이며 일반인(건설 전문가 종사주 위주)에게도 배포 됩니다.3. 학회(토목학회, 건설학회 등)에 기술 기사, 논문을 게제하는 경우 (돈을 받지않고, 내는 경우, 또는 돈을 받는경우 나누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