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기고 여부와 대가 수령 관련

외부강의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선, 우리회사는 공직유관단체 입니다. 아래 사항도 기고 에 해당하여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탁금지법 10조에 따라 초과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1. 건설 신문 등에 기고하는 경우 (대가 수령 유무에 따라 나누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2. 회사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에 기술 기사(특정 분야, 토목, 거축 등)를 기고하는 경우 이때, 월간지를 보는 사람은 다수이며 일반인(건설 전문가 종사주 위주)에게도 배포 됩니다.3. 학회(토목학회, 건설학회 등)에 기술 기사, 논문을 게제하는 경우 (돈을 받지않고, 내는 경우, 또는 돈을 받는경우 나누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 신문, 월간지, 학술지 등에 게재하기 위한 "기고"는 대가 수령 유무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으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