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들에게 선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법인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까지 이사님들께 생신 때 25만원 상당의 생신선물을 보냈었습니다(법인일반회계에서 비용 지출).질의드릴 사항은 두가지입니다.1. 위와 같이 선물을 하는 것(25만원 상당)이 예외사유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요?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2호(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해당되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인 학교법인이 소속 공직자등인 이사들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