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에게 선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법인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까지 이사님들께 생신 때 25만원 상당의 생신선물을 보냈었습니다(법인일반회계에서 비용 지출).질의드릴 사항은 두가지입니다.1. 위와 같이 선물을 하는 것(25만원 상당)이 예외사유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요?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2호(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해당되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