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본인상은 경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귀 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종별 매뉴얼의 Q&A와 기 안내된 답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경조사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 홈페이지 문의 답변 중 본인상을 당한 공직자등에 대한 부의금은 10만원 가액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는바(제목: 본인 사망시에도 경조사비가 10만원이내로 제한되는지, 게시자: 정**, 작성일: 2016-10-12, 답변일: 2016-10-28), 공직자 본인상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경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직자 본인상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경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1)경조사의 범위에 대한 귀 위원회의 기존 답변을 변경하는 것인지, (2)공직자 본인상에 대한 경조사비는 어떻게 규율되는지(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게 됨에 따라 경조사에 대한 가액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