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고등학교 전학 수속을 모두 밟은 뒤 떠나기 전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혹은 그 액수에 제한이 있나요?
고등학교 전학 수속을 모두 밟은 뒤 떠나기 전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혹은 그 액수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학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학 수속을 마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