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담당세무조사관에 관한 금품관련
당 법인회사의 담당 세무조사관을 인사차 방문할때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경우에3만원 이하의 다과 및 음료등은 괜찮은지?또한 부가세신고등 관련 서류제출을 위한 방문시 3만원 이하의 다과 및 음료등은 괜찮은지?
당 법인회사의 담당 세무조사관을 인사차 방문할때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경우에3만원 이하의 다과 및 음료등은 괜찮은지?또한 부가세신고등 관련 서류제출을 위한 방문시 3만원 이하의 다과 및 음료등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금지될 수 있는데 특정회사의 담당 세무조사관과 특정회사의 관계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