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식사후 별도로 제공하는 택시비 및 대리비도 식사에 포함되는지?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담당직원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하였습니다식사비는 인당 3만원씩 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식사후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시키고 추후에 후불로 법인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대리운전비 2만원 정도)이런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지?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담당직원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하였습니다식사비는 인당 3만원씩 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식사후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시키고 추후에 후불로 법인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대리운전비 2만원 정도)이런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불로 지불한 대리운전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