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외부강의등 범위
수고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1. 저희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대가 없는 외국 저널 심사(해외저널에 투고된 논문 심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해당 외국 저널 심사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등은 경우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상기와 같은 대가 없는 외부강의등(외국 저널 심사 등)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라고 분류 한다면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상당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2. 대가가 없는 외부강의등 신고시에는 출장신고서에 약식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약식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인가요?(약식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등) - 국민권익위에서는 대가 없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출장신고서에 사전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나, 사전신고사항(외부강의 유형, 일시, 장소, 주제, 요청기관 등)을 모두 기입한다면 간소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법 제2조제1항 가목 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부 산하 4대 과기대(디지스트, 유니, 지스트, 카이스트)는 국공립학교로 분류되는지요?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