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고대상 외부강의등 범위

수고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1. 저희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대가 없는 외국 저널 심사(해외저널에 투고된 논문 심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해당 외국 저널 심사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등은 경우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상기와 같은 대가 없는 외부강의등(외국 저널 심사 등)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라고 분류 한다면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상당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2. 대가가 없는 외부강의등 신고시에는 출장신고서에 약식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약식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인가요?(약식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등) - 국민권익위에서는 대가 없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출장신고서에 사전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나, 사전신고사항(외부강의 유형, 일시, 장소, 주제, 요청기관 등)을 모두 기입한다면 간소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법 제2조제1항 가목 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부 산하 4대 과기대(디지스트, 유니, 지스트, 카이스트)는 국공립학교로 분류되는지요?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외국저널 심사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고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약식신고시 출장신고서에 아래과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4)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3. 청탁금지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를 요청한 경우는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공립학교가 포함되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됩니다.

문의하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J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동 공공기관들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