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처한 동료공직자에게 동기회에서 위로금 전달
동료공직자 중에서 업무중에 사건에 휘말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과중한 변호사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이에 동료공직자로 구성된 동기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어려움에 처한동료에게 전달하여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합니다.이러한 모금전달이 "부정정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
동료공직자 중에서 업무중에 사건에 휘말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과중한 변호사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이에 동료공직자로 구성된 동기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어려움에 처한동료에게 전달하여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합니다.이러한 모금전달이 "부정정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