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연기금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부친상에 해당 연기금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운용사 직원은 경조사비를 허용가액 이내(10만원)에서 제공할 수 있나요?허용가액 이내의 경조사비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가액 이내에서도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즉 운용사 직원과 연기금 소속 공무원은 언제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당해 공무원과 자산운용사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