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시 강의내용 관련 강사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 강의시 공직유관기관 등 1시간 20만원, 1시간 초과시 1/2일 10만원 하여 총 30만원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메뉴얼 P148를 보면"외부강의 등의 초과사례금" 에서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럼 아래의 예) 경우도 사례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A 라는 공직유관단체 박사분께서 교육 대상자는 동일하지만아래와 같이 강의내용이 다르게 3시간 강의를 할 경우 상기 메뉴엘에 근거하여 1시간 20만원 * 3시간 = 6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시간 : LED용 봉지재 기술1시간 : 광추출 향상을 위한 패키징 기술1시간 : LED 접착제 소재 및 공정 기술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같은 날에 동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강의 주제(내용)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각각을 1회로 볼 수 있으며, 1회 강의별로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18.1.17.)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6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으로는 강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각각의 강의를 다르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