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경우, 강사와의 업무협의 가능 적용 문의
상기 법령 관련하여 직무수행과의 연관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본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교육관련 도급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본 기관의 경우, 도급운영 문의결과 상기법령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그 내용 중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실시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헌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들면 본기관이 섭외한 강의관련 강사(공공기관, 대학 소속 직원이나 교수)등의 경우, 강의 이후 강의 피드백 전달을 위해 본 교육기관에서 간단한 식사와 함께 업무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비용은 본 기관에서 제공을 합니다.그러한 경우 인당 3만원 미만으로 집행이 된다면 본 사항을 위반한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