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행사 시, 식사, 공연, 기념품 제공 관련
법정기부금단체에 등록된 공공기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후원의 밤 행사에는 후원인들에게 식사(3만원 이하)와 기념품(2만원 이하)을 5만원 이하로 제공하고자 합니다.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그런데 후원의 밤 행사에는 몇 가지 공연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지 문의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등록된 공공기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후원의 밤 행사에는 후원인들에게 식사(3만원 이하)와 기념품(2만원 이하)을 5만원 이하로 제공하고자 합니다.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그런데 후원의 밤 행사에는 몇 가지 공연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행사내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후원인들이 공직자등인 경우 금품등 제공이 제한되지만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가액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