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저희 기관을 통해서기업 및 개인기부자가 예술가창작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스튜디오에 기부금을 전달하면 스튜디오에서 소속 예술가에게 창작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기부금은 순수창작지원 목적인데요. 소속 예술가 중 한분이 대학 교수님이 계세요.이 교수님께 지원되는 창작지원금은 매월 이백만원입니다.이분께 기부금을 전달해도 되는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지급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