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저희 기관을 통해서기업 및 개인기부자가 예술가창작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스튜디오에 기부금을 전달하면 스튜디오에서 소속 예술가에게 창작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기부금은 순수창작지원 목적인데요. 소속 예술가 중 한분이 대학 교수님이 계세요.이 교수님께 지원되는 창작지원금은 매월 이백만원입니다.이분께 기부금을 전달해도 되는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지급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