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고및사은회
다양한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해서 2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1.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에도 게재료(기고료)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요.학술지 논문 기고는 사전적 의미의 기고에는 해당하지만 비영리 학술잡지에 대한 기고이므로 영리 목적의 잡지나 신문 등에 기고하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2.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졸업전에 학과 교수님들을모시고 사은회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과 교수 사이의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은회에서 교수님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없는지요. 3만원 이내의 식사와 5만원 이내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시간이 촉박한 사안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