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논문기고및사은회

다양한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해서 2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1.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에도 게재료(기고료)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요.학술지 논문 기고는 사전적 의미의 기고에는 해당하지만 비영리 학술잡지에 대한 기고이므로 영리 목적의 잡지나 신문 등에 기고하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2.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졸업전에 학과 교수님들을모시고 사은회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과 교수 사이의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은회에서 교수님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없는지요. 3만원 이내의 식사와 5만원 이내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시간이 촉박한 사안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비영리 학술잡지 논문 기고라는 사실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학술잡지 논문 기고가 위 요건을 충족하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액범위 이하의 식사와 선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