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행사시 홍보물품(기념품) 전달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희학교는 공업계특성화고입니다.3학년학생들의 취업연계형사업으로 산업체방문시에 저희학교 홍보물품을 전달 가능한지 여부와학교행사(학교축제나 체육대회)시 초대된(인근학교 교장, 학생취업산업체관계자) 인사에게 홍보물품을 전달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공직자 등이 아닌 업체 관계자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홍보용품을 제공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근 학교 교장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의 선물제공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2호)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