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대전 대덕구보건소입니다.저희가 2017년도에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행사가 대회이다 보니 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대해 상패와 소정의 홍보물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저희가 계획한 행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해 요인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전 대덕구보건소입니다.저희가 2017년도에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행사가 대회이다 보니 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대해 상패와 소정의 홍보물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저희가 계획한 행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해 요인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입상자 중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자가 있더라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의 응모 및 신청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상패 등의 보상 또는 상품등은 동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