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생들이 모여서 은사님께 퇴임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고등학교때 은사님이 내년 2월에 퇴임을 하셔서, 은사님이 맡으셧던 동아리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돈을모아 퇴임식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다른선생님들도 초대하고, 졸업생들도 함께하는 식사자리이며, 모은돈으로는 식사 및 선물구입에 쓰입니다.2월 퇴임식 예정일이 2월현재 재직중일수도 잇고, 퇴임후일수도 있는데, 퇴임 전후에 따라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졸업생 기수별로 20만원씩 모으다보니, 대략 400만원 쫌 넘을듯 싶은데, 이 금액도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건지.

2월현재 재직중이실때는 아예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만약 된다면,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되는건지. 재학생은 현재 관련성이 잇어서 안되는지. 퇴임후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나.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선생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가능합니다. 졸업생 간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재학생의 경우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재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