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들이 모여서 은사님께 퇴임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고등학교때 은사님이 내년 2월에 퇴임을 하셔서, 은사님이 맡으셧던 동아리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돈을모아 퇴임식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다른선생님들도 초대하고, 졸업생들도 함께하는 식사자리이며, 모은돈으로는 식사 및 선물구입에 쓰입니다.2월 퇴임식 예정일이 2월현재 재직중일수도 잇고, 퇴임후일수도 있는데, 퇴임 전후에 따라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졸업생 기수별로 20만원씩 모으다보니, 대략 400만원 쫌 넘을듯 싶은데, 이 금액도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건지.
2월현재 재직중이실때는 아예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만약 된다면,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되는건지. 재학생은 현재 관련성이 잇어서 안되는지. 퇴임후는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