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자료 검수
사립대 교수님 미디어 자료 검수 건이 있습니다.전화로 상담한 결과 자료 검수 건은 자문 업무라고 판단되며, 이는 외부강의와 동일하게 간주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그렇다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인 시간당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립대 교수님 미디어 자료 검수 건이 있습니다.전화로 상담한 결과 자료 검수 건은 자문 업무라고 판단되며, 이는 외부강의와 동일하게 간주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그렇다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인 시간당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미디어 자료 검수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료 검수의 수당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검수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