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하는데요

중학교 입니다.교원평가기간이라 학부모님들이 교원평가를 하는데요참여한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학생들에게 상점을 줍니다.첫째날 하면 5점, 둘째날하면 4점, 셋째날하면 3점 이런식으로요...이것이 2장 5조 12항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 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에 위반하여 동법 제5조1항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대상직무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교원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설문에 참여한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것은 동법상의 부정청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