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 부모님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학부모가 상담 중 임신 상태를 알게 됩니다.(임신 8~9개월)곧 출산휴가를 갈 예정인걸 알고 자신의 딸이 사용하던물품을 버리는 것보단 기증이 좋다고 생각하여 교사에게중고 물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교사는 김영란법 때문에 말이 많아서 괜찮다고 사양하지만학부모는 중고 물품,쓰던 물품을 주는건데 모 어떻냐고?가져다 드린다고 합니다.교사는 계속적인 거절이 학부모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은 "네~"라고 했습니다.이에 문의 드립니다.학부모가 중고물품을 가져왔을때 그 물품을 받게 되면김영란법에 위배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