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 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 부모님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학부모가 상담 중 임신 상태를 알게 됩니다.(임신 8~9개월)곧 출산휴가를 갈 예정인걸 알고 자신의 딸이 사용하던물품을 버리는 것보단 기증이 좋다고 생각하여 교사에게중고 물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교사는 김영란법 때문에 말이 많아서 괜찮다고 사양하지만학부모는 중고 물품,쓰던 물품을 주는건데 모 어떻냐고?가져다 드린다고 합니다.교사는 계속적인 거절이 학부모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은 "네~"라고 했습니다.이에 문의 드립니다.학부모가 중고물품을 가져왔을때 그 물품을 받게 되면김영란법에 위배가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