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전문대(대림대학교) 졸업후 대림대에서 진행하는 전공심화 과정을 들어 학사를 취득하려 하는 상황입니다.취업이 되어서 학교도 몇번 빠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암묵적으로 출석인정을 해주는거 같습니다.취업계는 인정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칙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학칙이 나와있지 않아서 알수도 없습니다. 이게 법위반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출석을 인정해줄경우 다른 학생들과 불 공평하게 학점을 받아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법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조기 취업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출석 인정을 부탁하는 경우 학칙 등 별도의 인정기준이 없으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