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방송문화진흥회는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진흥기관입니다. 내년도 본회 사업계획에 앞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중 두가지 사업이 청탁금지법상 다른 법령 기준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지 문의 드립니다.1. 방송인 연수 관련본회는 선진 방송 기술 및 전략의 습득을 목적으로 방송사 전략 수립 및 활동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 방송인들을 초청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지의 우수 미디어를 탐방하는 ‘중견방송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1인당 약 500여만원의 비용으로 15일간 운영되는 본회 연수사업이 청탁방지법 제8조 3항의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의거한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관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법상 제시된 본회의 업무와 본회가 운용하는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용도 및 관리를 첨부합니다.2. 해외 방송 연구 지원본회는 방송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한 밀착 연구와 방송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년(안식년)을 맞은 대학 교수들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장 1년을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은 연구비(체재비, 항공료 포함)로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 1번 질문과 동일하게 본 사업이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의거한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방송문화진흥회 : 방송문화진흥회는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진흥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ᆞ관리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용도 및 관리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1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ᆞ의결한 사업 2 자금의 운용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