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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개념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개념 질문 드립니다.법조문상 '공무', '공공기관'의 개념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언론사, 학교법인 포함)이고, 공무(언론사의 직무, 학교법인의 직무)인지,아니면 일반 행정법상 공공기관(언론사, 학교법인 제외), 공무(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업무, 언론사의 직무, 학교법인의 직무 해당안함)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로 보게 되면, 파견법에 따라 언론사에 파견된 파견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바쁘시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며,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를 말합니다.

- 이때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