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호접대 상계 가능여부 및 상계 시 정산 관련

O 상황: 치료완료된 환자, 환자친구 2명과 의사가 같이 골프를 치러 갔음 - 골프비용과 관련하여 환자가 의사에게 편의제공 1) 환자는 골프회원권 소유자이며 의사는 회원이 아님 2) 일반 골프비용은 200,000원이나, 회원 동반의 경우 50,000원임 3) 의사는 골프 후 50,000원의 비용만 냈음(150,000원 감면받았음) - 골프치러갈때 의사가 환자 및 환자친구 2명을 동승해서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였음 O 질의 - 치료완료된 환자와 의사와의 직무관련성 여부 - 골프 치러갈때의 의사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과 치료완료된 환자가 회원권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의 상계 가능 여부 만약 상계가 가능하다면 아래 4가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1) 골프장까지의 이동비용을 거리로 환산한 택시비를 1/4로 나눠서 그 부분만을 상계 해야 함 2) 골프장까지의 이동비용을 거리로 환산한 택시비 전액을 상계 해야 함 3) 골프장까지 이동한 통행료, 휘발유 비용을 1/4로 나눠서 그 부분만을 상계 해야 함 4) 골프장까지 이동한 통행료, 휘발유 비용 전액을 상계 해야 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며,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사안에서 치료가 완료된 환자가 단지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관련성 판단은 위 기재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