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대 상계 가능여부 및 상계 시 정산 관련
O 상황: 치료완료된 환자, 환자친구 2명과 의사가 같이 골프를 치러 갔음 - 골프비용과 관련하여 환자가 의사에게 편의제공 1) 환자는 골프회원권 소유자이며 의사는 회원이 아님 2) 일반 골프비용은 200,000원이나, 회원 동반의 경우 50,000원임 3) 의사는 골프 후 50,000원의 비용만 냈음(150,000원 감면받았음) - 골프치러갈때 의사가 환자 및 환자친구 2명을 동승해서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였음 O 질의 - 치료완료된 환자와 의사와의 직무관련성 여부 - 골프 치러갈때의 의사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과 치료완료된 환자가 회원권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의 상계 가능 여부 만약 상계가 가능하다면 아래 4가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1) 골프장까지의 이동비용을 거리로 환산한 택시비를 1/4로 나눠서 그 부분만을 상계 해야 함 2) 골프장까지의 이동비용을 거리로 환산한 택시비 전액을 상계 해야 함 3) 골프장까지 이동한 통행료, 휘발유 비용을 1/4로 나눠서 그 부분만을 상계 해야 함 4) 골프장까지 이동한 통행료, 휘발유 비용 전액을 상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