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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회사 규정 및 회사 경비에 따라 경조사비 지급 가능 금액이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회사 규정 및 회사 경비에 따라 경조사비 지급 가능 금액이 얼마인가요?그리고, 지급 가능한 이유 혹은 지급 불가능한 이유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 회사 규정 의거 지급직무관련성 없을 때 최대 지급가능금액이 얼마인가요?직무관련성 있을 때 최대 가능가능금액이 얼마인가요?2. 회사 규정 + 회사 경비 지급직무관련성 없을 때 최대 지급가능금액이 얼마인가요?직무관련성 있을 때 최대 가능가능금액이 얼마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인 배우자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경조사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