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사관련?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국장으로근무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자혼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원활한 업무추진과 자문, 소통 등을 위해 업무관련 단체 및 각종 위원회 위원들과 유대 강화를 위해 평상시 잦은 만남은 물론 경조사시 축부의금을 전달해야만할 상황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1. 그동안 축부의금을 한 단체원 및 위원들을 자혼에 초청(연락) 하는것이 가능한지?2. 상기인들이 업무와 관련된다고볼때 상한액(10만원) 범위내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와 업무 관련 단체 및 각종 위원회 위원들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내의 축의금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결혼 소식을 알리는 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