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질의

언제나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힘써주시는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요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아래 내용의 회의 참석수당이 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A조합에서는 조합의 업무규정에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작성하고 이를 대의원회에서 의결 받았습니다.

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이 주를 이루는 대의원회는 30,000원으로 외부 거주조합원들들 까지 참석해야 하는 시공자 선정 총회는 10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의 성격이 아니지만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선정된 낙찰자가 총회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 하기로한 입찰지침의 내용으로 인해 시공자가 조합원의 참석과 투표를 청탁하는 성격으로 다르게 해석되어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시공자들 모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총회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문서와 함께 전달하였고 낙찰자는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기 전까지는 정해지지 않는 사항이라 청탁의 개념은 대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조합원간 법해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적용 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