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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회사의 제품설명회 시, 지원가능한 교통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자사의 제품설명회 시, 참석자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사분들이 상당한 바, 이 경우 지원 가능한 교통비의 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단서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2조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드는 교통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이하 “공정규약등”) 제7조 제1항 제2호는 '교통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 운임으로 하며,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일반석, 우등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정규약등에 예시된 교통 수단 중 어떤한 것이든 후일 영수증을 통하여 실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참석자인 공직자등에게 교통비를 정산해주는 이상, 이는 실제 드는 교통비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령(의료기기법령)이 인정하는 예외'로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요?수고 많으시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금품등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3에 해당하는 금품등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식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