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심사료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질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작품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가 심사료를 받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말하는데, 위 사례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이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심사료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