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학교 모두 포함)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문의하나 드립니다.외부강의등에 대한 정의가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문의요지> [사례]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학교 모두 포함)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해석1>-> 내부강의로 해석해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해석2>->공무원이 강의료 등 사례금을 받는 강의일 경우는 모두 외부강의로 보아 사례금 수수 제한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