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운영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게시판을 보니까 꽤 오래전 글부터 답이없는데여기에 문의를 하면 답이 오는건가요?저희 사단법인이 정치인 회원과 공공기관회원, 기업회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이 중에서 연회비는 기업에서만 내고 있습니다.문의는 저희가 행사등이 없는 평소에는 직접적으로 정치인이나 공공기관 회원들에게 이윤을 주는 경우가 없는데(아예 만날일 조차없습니다.)평소에 협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인건비나 임차료 등이 다 기업에서 내는 연회비에서 충당되니까..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회비를 안내는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비칠수도 있어서..이런 협회의 운영에 대한 것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