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홍보성 신문기사 게재를 부탁할 경우
회사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신문에 기사(홍보성) 게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 대가를 받고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 또는 의뢰회사는 청탁금지법에 저축되는지요?-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지켜 보도하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신문에 기사(홍보성) 게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 대가를 받고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 또는 의뢰회사는 청탁금지법에 저축되는지요?-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지켜 보도하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기업 양자간 정당한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