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 기부금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부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상법상의 일반회사가 1회 3백만원 초과의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기부하고자 할 때 해당 기부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1. 회사 본지점 소재지 각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단법인 OO희망재단, 사단법인 OO이웃사랑회 등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위?(해당 법인 및 단체와 회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음)2. 위 행위와 관련한 기부금 전달식에 각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 (지자체와 회사는 회사의 각 본지점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준의 관련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인허가 또는 감독기관의 관계는 아님)3.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장애인 특수학교 또는 일반 정규학교에 대한 기부행위?(해당 학교와 회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음)4. 각종 종교 및 사회사업 관련 복지단체나 법인에 대한 기부행위?(해당 기부처는 회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음)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2). 청탁금지법은 기부금 전달식에 각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